📌 결론부터: 2026년 12월 24일부터 바뀌는 비대면진료 (보건복지부 10월 19일 입법예고안 기준)
- 재진: 같은 의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진: 처음 가는 곳이라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면 됩니다. 단 약은 7일 이내(기존 치료 이어 가기는 1회 30일)만 처방됩니다.
- 비만치료제·마약류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고,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만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초진 기준이 처음으로 법령에 들어갑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로 만든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고,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그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앱으로 처음 보는 의원에 진료를 받고 약까지 집으로 받던 방식은 앞으로 지역·처방일수·약 종류에서 선이 그어집니다.

이 글은 개정 의료법 조문과 복지부 보도자료, 그리고 함께 공개된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안 제31조의2~제31조의13)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바뀔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무엇이 다른가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두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그 ‘일정 기간’을 6개월, ‘동일 지역’을 같은 시·도로 정했습니다.
| 구분 | 받을 수 있는 경우 | 약 처방 |
|---|---|---|
| 재진 (일반 비대면진료) |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 후 6개월 안, 같은 증상 | 초진의 7일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금지 약은 똑같이 적용) |
| 초진 | 주민등록 주소지(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 | 7일 이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 한정 30일 |
| 초진 (시·도 밖 허용)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호스피스 대상 환자, 1·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환자, 선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 초진과 같음 |
| 안 되는 경우 | 다른 시·도 의원에서 처음 받는 초진(위 예외 제외),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른데 시·도도 다른 경우 | —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 항암치료 중인 환자, 면역억제 치료 중인 장기이식 환자,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의 13세 미만 경증 환자처럼 개정안 제31조의4가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초진 7일, 1회 30일 예외
개정안 제31조의3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그 질환의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는데, 이 30일 처방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것까지 합쳐 1회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오래 다닌 의원에서 받아 오던 사람이 같은 시·도 안의 다른 의원에서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한 번은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7일이 원칙이므로, 오래 먹는 약은 원래 다니던 의원에서 재진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처방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복지부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7일 제한은 초진에만 붙습니다. 내가 재진인지 초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비대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표로 확인하기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못 받는다: 처방 금지 약
개정안 제31조의10은 초진·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정했습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로 허가된 약. 단 희귀질환자 치료,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관리, 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대면진료로 받던 것과 같은 성분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고시한 의약품
- 비만치료에 쓰는 의약품: 구체적인 성분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주사형 비만치료제를 앱으로 처방받는 길은 막히는 셈입니다.
-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진료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재진처럼 음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일부 경우에만 전화 진료가 됩니다. 13세 미만 환자, 피부·눈·귀코목 질환, 외상, 정신질환처럼 눈으로 봐야 하는 질환은 화상 진료여야 합니다(안 제31조의11).
비대면진료 약 배송,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역
처방전은 내가 지정한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지만(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6항), 약을 집으로 받는 것은 법 제34조의5가 정한 다섯 부류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지정한 약국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
| 약 배송 대상 (법 제34조의5) | 배송 가능 지역 (개정안 제31조의13) |
|---|---|
| 섬·벽지 지역 거주 환자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 안 약국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 |
| 등록장애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 |
|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 |
| 희귀질환자 | 주소지 시·군·구 + 그 희귀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
| (위 대상 중) 주소지가 의료취약지인 경우 | 주소지의 시·도까지 |
의료기관 쪽 제한도 생깁니다. 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한 명당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입니다.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휴일 진료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앱(중개매체)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11월 9일까지)
이번 기준은 확정이 아닙니다. 처방일수 7일, 초진 지역 제한, 약 배송 대상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월), 함께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입법예고 목록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찾습니다.
- 항목별 의견 작성: 어느 조항(예: 안 제31조의3 처방일수)에 찬성·반대하는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 또는 우편·전자우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2), 약 배송 관련은 약무정책과(044-202-2491)로 보냅니다.
초진 7일·약 배송 기준에 의견이 있다면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 내기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진료 초진은 12월부터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입법예고안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이라면 처음 받는 진료도 비대면으로 허용합니다.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은 시·도 밖 의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는 며칠까지인가요?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그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포함해 1회로 한정됩니다.
Q.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입법예고안은 비대면진료에서 비만치료에 쓰는 의약품 처방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성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 해당 약은 대면진료로 받아야 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0일 기준)
-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 재진·초진 요건, 의원급 원칙, 약 배송 대상 5가지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2026.10.19) — 6개월·같은 시·도, 처방 7일, 비만치료제 금지, 30%·500건, 의견 제출 11.9까지
-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위 보도자료 별첨1) — 안 제31조의2(요건)·제31조의3(처방일수)·제31조의10(금지 의약품)·제31조의13(약국 외 인도 지역)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무리
정리하면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6개월 안 같은 증상 재진’과 ‘같은 시·도 의원 초진’ 두 갈래로 나뉘고, 초진 약은 7일이 원칙입니다. 비만치료제와 마약류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고, 약 배송은 섬·벽지, 장기요양, 장애, 1·2급 감염병, 희귀질환 환자에게만 열립니다. 아직 입법예고안이니 확정 고시가 나오면 이 글에 바뀐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이 크다면 아래 제도도 함께 알아 두세요.
응급실 진료비를 당장 낼 수 없을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방법 보기※ 이 글은 개정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입법예고 뒤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전 최종 고시와 진료받는 의료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