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특례) | 대상·서류·보건소 접수, 기각됐어도 다시 심의

📌 결론부터: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20일 발표 기준)

  • 2025년 10월 22일까지 예전 법(감염병예방법)으로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기각이든 지급이든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딱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심의는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예전에 이의신청을 두 번 다 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 빠집니다.
  • 접수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입니다. 이의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진료기록 같은 추가 자료를 가져갑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의 특례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10월 23일)에 끝납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특례 대상인 기존 결정은 7만 5,792건인데, 10월 1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2,265건(3.0%)뿐입니다. 예전에 “인과성 불충분”으로 기각된 뒤 포기했던 분이라면, 기준이 바뀐 지금 다시 심의를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
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특례) | 대상·서류·보건소 접수, 기각됐어도 다시 심의

이 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원문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10월 20일), 질병청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사흘 남았으니 대상 확인부터 서류까지 순서대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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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기

특별법 부칙 제4조가 정한 특례 대상은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정이 기각이었든 일부 지급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대상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입니다.

내 상황신청 방법기한
2025.10.22까지 예전 법으로 결정을 받음 (기각·지급 모두)특례 이의신청 (1회)2026.10.23(금)
예전 법으로 이의신청 2회차까지 이미 받음특례 이의신청 가능 (1회 추가)2026.10.23(금)
예전 결정에 불복해 소송, 법원 확정판결을 받음신청 불가—
2025.10.23 이후 특별법으로 처음 결정을 받음일반 이의신청 (1회)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아직 한 번도 보상 신청을 안 함신규 신청피해 발생일부터 5년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을 피해 발생일로 봅니다.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법원 확정판결은 제외,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제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법원 확정판결은 제외,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제출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10.20, 2026.10.20 확인)

소송을 냈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상의하세요. 피접종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인이 됩니다.

예전에 기각됐는데 다시 해 볼 만한 이유: 인과관계 추정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이 예전 감염병예방법보다 확대된 보상기준, 곧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예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별법 제6조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면 접종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시간적 개연성: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상 연관이 있을 것
  2. 의학적 가능성: 접종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3. 다른 원인 없음: 원인불명이거나,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

심의할 때는 국내외 보고 사례, 접종자의 기저질환 같은 다른 위험인자, 의학적 소견을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이의신청 때는 접종일과 첫 증상일이 드러나는 진료기록, 그리고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주치의 소견서가 가장 힘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수준이면 되므로, 해외 보고 사례나 논문이 있다면 함께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한은 10월 23일(금), 대상인지부터 표로 확인하세요

내가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표로 확인하기

인정되면 받는 보상 종류

피해보상 (특별법 제5조)참고
질병·이상반응으로 진료진료비 + 정액 간병비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낸 부분을 뺀 본인부담분, 간병비는 입원 1일 5만 원
장애장애 일시보상금장애 진단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필요
사망유족 사망일시보상금 + 장제비우선순위 유족이 신청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비·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사망위로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사망 기각 사례 중에서 위원회가 대상을 정해 보건소로 안내합니다.

보건소 이의신청 서류와 접수 순서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피접종자(또는 유족)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냅니다. 처음 신청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면 지금 주소지 보건소로 가면 되고, 이전 기록은 보건소끼리 시스템에서 옮깁니다.

  1. 보건소에 먼저 전화: 예방접종 담당 부서에 특례 이의신청을 하러 간다고 알리고, 이의신청서 양식과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감 주라 방문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2. 예전 심의결과 통지서 찾기: 보건소나 시·도에서 받은 결과 통지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렸다면 전화할 때 재발급이나 대체 방법을 묻습니다.
  3. 추가 증빙 모으기: 접종 전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새로 받은 검사 결과처럼 예전 심의 때 없던 자료가 핵심입니다. 당장 다 못 모으면 이의신청서부터 기한 안에 냅니다. 특별법 제14조는 이의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 10월 23일(금)까지 방문 제출: 이의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증빙자료, 진료기록을 함께 냅니다.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을 꼭 확인하세요.
  5. 재심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0일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자문에 드는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 종류질병청이 안내한 주요 제출서류
재심의(이의신청)이의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증빙자료,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진료비 (참고)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장 사본
장애일시보상금 (참고)신청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기록지, 통장 사본
사망일시보상금 (참고)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통장 사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719-6842

서류가 덜 모였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사본은 발급에 며칠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보건소에 접수할 때 “추가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도 되는지”를 함께 물어 두세요. 피접종자가 거동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아 가족이 대신 방문할 수 있는지도 같은 전화로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목록과 신청 흐름을 질병관리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신청절차·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예전에 두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예방법으로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추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 제외됩니다.

Q. 10월 2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예전 결정에 대해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길이 닫히므로, 서류가 덜 모였어도 이의신청서부터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관리청 안내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으니 위임 서류는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0일 기준)

마무리

정리하면 예전 법으로 보상 결정을 받았던 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10월 23일(금)까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예전 결정의 통지서와 새 진료기록을 챙기되, 자료가 부족해도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세요. 접종 직후 이상반응 대처법과 처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순서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대처와 피해보상 신청 순서 보기

※ 이 글은 법령과 질병관리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043-719-6842)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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